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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언플. 소방법 19조
게시물ID : sisa_110659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스틸낫
추천 : 37
조회수 : 995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8/09/04 22:23:30
그는 “산업단지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지만, 이와 관련해 경기소방재난본부로 신고된 것은 지금 이 시각까지도 전혀 없다. 소방기본법 19조에 명시한 사고 현장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 그럼 소방기본법 19조를 보죠.
제19조(화재 등의 통지) ①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煙幕) 소독을 하려는 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시장지역
2.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그 밖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

삼성을 굳이 걸고 넘어진다면 19조 1항이겠죠? 2항은 불피우거나 연막 소독하는 거니까요.
그럼 19조 1항을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방기본법 56조에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시행규칙에 벌금 200만원 이하라고 되어 있고요.
처벌규정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길가다 불난 걸 봤는데 그걸 신고하지 않았다고 소방기본법 19조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고, 119에 장난전화 하면 처벌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벌금도 안 나오는 걸 가지고 마치 큰 법을 위반해서 긴급조사한다는 식으로 언플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경기소방재난본부로 신고된 것은 지금 이 시각까지도 전혀 없다." 이 워딩이 수상한 겁니다.
보통 119에 신고하지 경기소방재난본부로 신고하지는 않죠.
기사들을 보면 119는 출동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들이 119에 신고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쑈를 위한 언플입니다.
119 신고가 들어왔지만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름으로 신고 들어온 게 없다는 이야기든, 119신고가 들어왔지만 경기소방재난본부로 신고하지는 않았다는 이야기든, 그냥 [쑈]입니다.

p.s. 솔직히 경기소방재난본부에서 몰랐다는 것도 안 믿깁니다.
몇 달 전 저희 회사에서 사망사고가 한 번 있었는데, 제가 대표이기도 하고 목격자 중 하나이기도 해서 119에 신고했습니다. 화재사건 아니었고요.
근데 경기도 전역에서 소방차 출동하고 경기소방재난본부도 바로 출동했습니다. 119에서 신고받고 그걸 소방재난본부에 안 알렸다는 게 더 이상하네요. 심지어 경찰차도 출동했습니다. 그것만 왔게요? 노동부에서도 왔습니다. 환경청도 오고. 단 몇 시간만에. 그거 보면서 정보연계 잘 된다고 감탄했는데 이재명 발언 보면 아무런 연계가 안 되는 거네요. 신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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