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하는 바가 정확치 않으나 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은 “찢찢찢 거릴 때는 모르쇠로 일관하다 권순욱기자에 대한 마타도어를 명예훼손으로 몰아가는 것이 논리적이지 못하다.” 대략 이정도인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명예훼손은 두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정성과 공연성이지요.
특정성은 모욕 및 명예훼손의 대상이 특정이 되어 있는지, 이해관계 있는 다른 사람들이 누가 보더라도 그 대상인지 알 경우 가능한 것이고, 공연성은 그 대상과 이해관계 없는 사람들이 알게 되어 수치심 및 명예가 훼손되었을 때 성립 가능한 것인바,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정황 등을 다 따져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찢찢찢 찢무새가 보기 싫다고 그게 명예훼손의 영역입니까;? 누구의 명예를 어떻게 훼손한 것입니까? 그 글이 보기 불편하다면 그 글 작성자와 토론을 하던가 하시지 저는 뜬금없이 왜 소환합니까?
백번 양보해 찢무새가 명예훼손요건에 해당한다고 칩시다.
그렇다 한들, 저 명예훼손을 가한 가해자가 피해자 입장이 될 수도 있다는 쉬운 사실 이해가 안가십니까?;;
특정정치인이 언급한 패륜욕설의 일부를 차용하여 그 대명사격으로 쓰인 단어가 명예훼손요건에 합당하다면 그 사용자들 고발하십쇼.
권순욱기자건은 아예 다릅니다.
권순욱기자 실명을 특정한데다 공연성이 당연히 인정되는 오픈 커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