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재난안전본부에 신고 안해…소방기본법 위반"
소방기본법 19조(화재 등의 통지)는 화재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9/04/0200000000AKR20180904158200061.HTML 철저히 조사하여 앞으로 다시는 이런 사고로 인해 안타깝게 목숨잃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하여 주세요.
그간 유사사고가 있었는데 은폐한 과거는 없는지도 조사 되었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