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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소방기본법 19조를 들어 사고 직후 신고가 옳다고 주장하나, 삼성전자는 산업안전기본법 시행규칙 4조 3항에 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해야 신고의무가 생기는 만큼 사망자 발생 직후 5분 안에 신고한 조치는 적정했다는 입장이다.
중대재해는 1명 이상이 사망했거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등을 의미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사망자가 발생하기 전에는 중대재해가 아니므로 신고할 의무까진 없다고 판단했다"라며 "하지만 부상자가 숨지자마자 관계 당국에 신고하는 등 의무를 다했고, 사고를 은폐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고 말했다.
반면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사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119에 신고하는 것은 상식인데 삼성전자의 대처는 사뭇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자체 소방대를 운영하고는 있다지만 사망자 발생 후에야 소방과 경찰에 알린다면 관계기관이 할 수 있는 것은 상황이 종료된 이후인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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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사 vs 삼성 두둥...
여긴 이재명 싫어하니 삼성 편둘겠죠?ㅋㅋㅋㅋ
출처 | https://news.v.daum.net/v/guWXEfkEvt?f=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