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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재명이 이재정 임명' 제도 만들려다 '망신살'
게시물ID : sisa_110703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난나야...★
추천 : 29
조회수 : 83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9/05 23:03:01
- 도의회 기재위, 도 감사부서가 축조한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보류
경기도가 도지사 직속 위원회에 경기도교육감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임명)하는 상식을 벗어난 우월적 제도(조례)를 만들려다 보류되는 망신을 당했다.
도는 문제의 조례안에 '경기도민은 경기도의 부패방지 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초법적인 의무조항까지 포함시켜 전형적인 '권력 갑질' 제도라는 비판까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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