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재지
- 권리관계(소유자,저당권 등)
신가동 재개발단지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갖고 있습니다.
얼마전 재개발 구역확정이 되었다고 발표가 났더군요
지금 신가동 주택에서 아이와 아이엄마 , 저 세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재개발 과정과 공유지분시 분양을 받는방법, 보상을 받는방법 이주비 관련해서
전문가의 설명 부탁드립니다.
집은 아버지 사망으로 인한 상속으로 어머니 3/8 저 3/8 동생 2/8로 되어있습니다.
주위 어른들이 분양신청전에 지분을 합쳐 제명의로 신청을 하란는데 절자도 잘모르겠고
어머니는 아프셔서 집에 대해 존재유무도 모르십니다.
동생은 필요시에 양도 해주고 나중에 어느정도 금전적으로 보상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번주말에 대표조합원 선인동의서를 받아서 대표조합원으로 신청을 하긴할건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지분을 통합하는 방법으로 찾아본게 성년후견인 제도
가 있지만 부동산 관련 매매시 법원의 허가도 필요하고 어머니의 재산에 이득이 되거나
건강상에 필요시 조치를 취할수 있는정도 더군요 공동명의로 분양권 신청시에는 융자라던가
그런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