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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VIDIA는 AMD따위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게시물ID : computer_2677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맥스웰방정식
추천 : 4
조회수 : 756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5/10/16 16:37:08

엔비디아는 GPU를 발명하지 않았다 : 삼성과의 법정 다툼에서 패배하다


엔비디아는 얼마 전, 삼성이 그들의 3D GPU를 개발하며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고소한 바 있다. 삼성은 이에 반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응수했는데, 여기까지는 여느 특허권 소송의 전개와 다를 바 없었다. 그러나 어제 역사적인 판결이 내려졌는데, ITC는 삼성에게 완벽한 판정승을 선언했으며 그 내용인즉 현대 GPU의 개념을 태동시킨 엔비디아의 어떤 특허도 삼성이 침해한 바 없다는 것이다.


(지포스 256 : 4개의 파이프라인을 탑재하고 DirectX 7을 지원한 첫 그래픽카드이자, 역사상 최초로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 이라는 개념을 선언한 그래픽카드)


엔비디아, 주요 쟁점 3개 중 2개에서 패배 : 1개는 불확실성의 영역으로


주심이었던 토마스 펜더 판사는 소송이 제기된 3개의 주요 쟁점 특허에 관해, 그 중 2개에서 삼성이 완전히 결백했다고 판결했다. 또한 마지막 1개에 관해서는, 삼성이 이를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쟁점이 된 특허 자체가 출원 당시 기준으로 '새로이 발명된 것' 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주심은 덧붙였다. 다만 이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주심의 판결문은 전원합의체의 의결을 거쳐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종국심리과 판결의 선고는 오는 2월에 있을 예정이며, 엔비디아의 대변인은 여전히 승소를 낙관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엔비디아는 삼성과 퀄컴을 대상으로 두 건의 소송을 제기했던 바 있다. 삼성에 대한 소는 작년 9월 ITC에 제기되었으며 퀄컴에 대한 소는 연방법원 델라웨어주 지원 (Federal Court at Delaware) 에 제기되었다. 전자의 경우 삼성의 제품이 미국 내에 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행해진 반면 후자는 퀄컴에 충격을 가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획된 것이었다.


과거 엔비디아는 2D 그래픽카드 시장 경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오늘날의 그것과 유사한 기능의 3D 그래픽카드를 개발할 수 있었으며 그때가 1999년이었다. 당시 '현대 3D GPU' 라는 개념은 트랜스폼, 라이트닝, 트라이앵글 셋업/클리핑, 렌더링 엔진 등을 하나의 칩으로 통합하여 초당 1천만 폴리곤을 처리할 능력을 갖춘 것으로 정의되었다. 엔비디아의 첫 3D GPU는 4개의 파이프라인을 탑재한 최초의 칩이었으며 DirectX 7의 기능들을 지원했었다. 당시로서도 엔비디아는 '리바' 브랜드의 그래픽카드들을 갖고 있었지만 이들은 앞서 언급한 기준에서의 '3D' GPU라 볼 수는 없었다.


어쩌면 이 글을 읽는 독자 여러분 중 누군가는 주심이 다소 편향되었거나 사실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앞서 기술한 간단한 사실관계가 달리 해석되지 않고서는 그럴 리가 없기 때문이다. 사실 이번 판결문의 내용은 굉장히 뜻밖인데, 주심 자신이 직접 주관했던 전심절차 (※ Markman hearing : 특허소송의 본심에 앞서 청구된 안건의 '기술적 해석'을 확정하는 절차) 에서 청구대상 7개 안건 중 6개에 관해 엔비디아의 해석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었기 때문이다. 당시로서는 이러한 판결이 엔비디아에게 매우 유리한 전개의 조짐으로 받아들여졌다. 돌이켜보면 전심절차는 단순히 본심에 적용될 사실관계의 '정의'를 확립하는 절차일 뿐, 법적인 쟁점들이 배제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반전이 있었으리라는 맥락)


최근 행해진 삼성의 반소는 엔비디아에게 거대한 후폭풍으로 돌아올 것이며, 아마 그들의 그래픽카드 수출입을 봉쇄할 목적을 가질 것이다. 이와 관련해 삼성은 지난 11월 엔비디아의 고객사중 하나인 PC 벤더 '벨로시티 마이크로'를 함께 고소한 바 있는데 이 불행한 회사는 현재 거의 아무런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렸다. 따라서 만약 이 소송전이 기술적으로 의미있는 것일지라도 많은 이들의 인식 속에 '특허 괴물짓' (patent trolling) 으로 각인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며, 만약 엔비디아가 최종적으로 승소하게 되더라도 (그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적어 보이지만) 삼성과 퀄컴에게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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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한테 괜히 밉보였다 아주 x됨 괜히 어설프게 건들였다 모바일쪽 진출은 꿈도 못꾸게 되겠죠. 삼성 뿐만 아니라 퀄컴도 뿔딱나게 했으니.

출처 http://www.coolenjoy.net/bbs/boardc.php?id=38&no=26825&page=1&num=25484&board=38&ss=0&sc=0&sn=0&keyword=&qa=0&ga=&cat=0&vot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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