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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안전거래관련 간단하지만 저한테는 복잡한 문제인데 도움부탁드릴께요
게시물ID : law_149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탱ㅋ
추천 : 0
조회수 : 19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10/16 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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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을 안전거래로 판매를 하였습니다.
 
구매자가 단순변심으로 환불요청을 하기에
 
중고거래는 개인과 개인의 거래기 때문에 환불을 안해줘도 된다는말을 듣고
 
환불 거부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안전거래업체가 그럼 거래를 보류시키고 법정싸움이 끝나면 진행하겠다 라고
 
돈과 물건을 묶었습니다.
 
안전거래업체에 당신이 무슨권리로 그렇게 하냐
 
(물건을 받고 문제없는 물건인걸 확인. 그리구 입금된것도 확인한상태)
 
상대가 돈을 송금했고 나는 물건을 보냈고 그 과정이 확인되었으면 거래가 끝난상태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른다고 협의를 하라는말만 하고는 거래를 보류시켜버린상태입니다.
 
그 후 거래를 보류시킬 권리는 자신들의 당연한 권리라고 말을 하고 법적으로 문제가있으면
 
본인이 다 책임을 진다고 하는데
 
이런쪽으로는 제가 잘몰라서 질문글을 올립니다.
 
중고 거래 물품가격은 60만원입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출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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