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 프랜차이즈 bhc 본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가맹점주협의회가 본사의 광고비 부당전가 행위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가맹점주협의회에서 문의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 bhc본사를 방문, 조사에 들어갔다.
앞서 가맹점주협의회는 "bhc본사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본사에서 광고비 명목으로 400원을 가져갔고,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신선육 가격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광고비 400원을 가져갔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BHC 본사는 "지난해 공정위 조사를 통해 문제가 없다고 확인된 사항"이라며 "소통을 활성화해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