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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게시물ID : law_1499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노랑노랑
추천 : 0
조회수 : 30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10/16 22: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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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하게 지내던 지인에게 작게는 몇만원에서 크게는 100만원까지 빌려주고 갚고를 하다가 
미처 받지 못한 돈 약 200여만원이 있는데 이 돈을 돌려받으려고 합니다.

처음 시작은 2008년경이며 마지막으로 돈거래가 오간 것은 약 2년전입니다.
돈을 계속 빌리고 갚고 할 때는 사정 설명도 하고 미안하다는 말도 많이 들었으며 소액이라도 갚고자 하는 노력이 보였기 때문에
당장 내가 그돈이 없어 죽는것도 아니다는 생각으로 오랜 시간 기다려 주었지만
못갚은 돈은 점점 늘어만 가고 갚고싶어도 갚을 수 있는 한계점을 넘어선 것 같아 이러다 서로 얼굴 붉히는 사이 되겠구나 싶어서
입출금 내역을 쭉 뽑아 받아야 할 금액을 계산해 보고 지금까지 얼마를 못 갚았으니 갚아달라고 요구했는데
자기가 기억하고 있던 금액과 좀 차이가 있는거 같다며 만나서 자료를 같이 보며 이야기해보자고 까지 대화를 하였는데
서로 바빠서 만남을 미루다 어느새 연락마저 점점 줄어서 최근에는 안부문자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이제는 서로 얼굴을 붉히더라도 반드시 받아내려고 합니다.

일단 연락은 언제든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상태여서 만나서 월 10만원씩이라도 꼬박꼬박 갚으라고 요구할 생각입니다.
만날때 
1. 통장거래내역(인터넷 계좌조회 출력한것 전체에 해당사항만 형광펜 표시)
2. 엑셀파일(입출금내역을 기준으로 날짜별로 얼마가 오고갔는지 금액만 정확히 정리하여 얼마를 덜 받았음을 정확히 계산해 보여주기 위함)
3. 녹음기(핸드폰 어플)
이렇게 준비해가려고 하는데 더 준비해야 할 것이나 필요한 사항이 있을까요? 
차용증을 지금이라도 써달라고 해서 받는것이 좋을까요?

그리고 원만하게 대화가 된다면 좋겠지만 만나서 해결이 안되면 법적 절차라도 진행하려고 하는데 
제 상황에서는 입출금내역이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명이 될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상대방에 대해 알고 있는 사항은 이름, 나이, 핸드폰번호, 사는지역(동까지), 가족관계 정도입니다. 
집주소, 주민번호는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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