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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못받는 알바생 꼭 보세요(주휴수당 못받은 분도!!!)
게시물ID : freeboard_110862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슈팅스타님
추천 : 2
조회수 : 212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10/16 22: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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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경영주입니다

사이다 게시판에서 최저시급 이하로 급여 받다가 신고한 분 글 보고 좀 씁니다.

원래 예전에은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조사관이 전후사정 조사후 줄돈이 있는데 안줬을 경우
돈 주라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강제 명령이 아닌 권유 정도여서 (보통 이거 날아오면 어지간해서 줍니다만)
점주가 작정하고 안주고 버티면
민사 소송까지 가게되고(보통 이게 편의점 알바생이면 금액이 클 확률이 낮으니) 소액심판으로 가게되며
민사는 지지부진하게 시간끌자고 작정하면 5년은 우습게 끌 수 있는지라
(제가 돈 받을 민사를 8년째 진행중인데 아직도 소송중입니다)
보통 받는 분들이 지쳐 떨어져 나가기도 하거든요
 
올해 부터는 법이 바뀌어서요 결론만 깔끔하게 정리하면

줄거 안줬다가 알바생이 신고를 하면 처벌이 3단 콤보로 들어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일단 미지급된 돈 주라고 명령 떨어지니 돈 줘야햐구요
버티면 형사처벌이 더해져서 벌금 나오고(사법기관)
행정 처분까지 나와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행정기관)

멍청멍청 하지 않은한,
줄돈 안주고 버티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점주는 없을거고 행여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이 
노동한 댓가를 불합리하게 지급하지 않는다면 인생은 실전임을 보여주세요

참고로
관두고 2년인가 3년인가 안에 신고하면 됩니다. 시효가 길어요
대신 본인이 거기 일했다는 증빙자료 정도는 챙겨야 겠죠???
이건 퇴직금 같은 돈도 포함됩니다.

추가
올해부터는 커피샵, 편의점등 단순 노동업무를 보는 알바는 수습기간 적용도 폐지되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숙련을 요하는 파트의 알바는 수습기간이 최장 3개월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일 잘 헛갈리는거 세가지 정리
1. 야근 추가 근무수당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거고 상시 근로자수는 동 시간에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총 인원을 의미합니다.
밤에 나혼자 일하는 편의점같은 곳은 해당사항이 없고 따라서 야간 추가 근무 수당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2.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만근(꽉 채워서 일함)하면 무조건 받는 겁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런거 상관없고 1주일에 근무하는 총 시간이 15시간이 넘냐 안넘느냐가 기준입니다.
3. 일일 근로 시간이 7시간 이하면 식비 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근무 시간이 식사시간때(오후 12~1시, 저녁 6~7시등)라도 업주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주면 고마운거지만 줘야할 의무는 없다는 거죠

아 그리고 최저시급 이하로 주는 사업장은 애시당초 일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정이 어려워서 알바비 주려고 대출도 받아 봤지만
줄 능력이 안되면 사람을 쓰면 안된다고 봅니다.

돈이 급하다고 최저 이하로 주는 양아치랑 같이 일하고
나중에 그 돈 받겠다고 노동부가고 그런 시간 낭비는 피차 좋을게 없을거 같아요
그런 점포는 사람을 못구해야 아 이렇게는 사람 못구하는구나라고 알지
누군가가 그 조건으로 일하면 이렇게도 사람 구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끝!
출처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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