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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gomin_153531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8월러브레터★
추천 : 0
조회수 : 292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10/17 02:31:36
저 대한법률사무소에서 상담받는거무료라고 하더라구요
깊게는 받을수 없는거죠?
이혼하게되면 우리엄마가 돈같은거
받으실수 있을까요?
아파트 그..그 조합원아파트 계약하구 분담금 4번내고
4번남은? 그건데..그건 어케되는지..
집안의 아버지라는사람이 가정폭력 바람 폭언
매일 그래왔거든요 이거 녹음이라도 해놓으면 좋을까요?
경찰서에 신고한 기록도 3번인가 잇거든요
횡설수설죄송해요
지금 ㄱ아버지라는사람이 한바탕하고나서
제가 급하게 쓰는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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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7 02:37:36추천 0
여기서 법률적 조언을 자세히 받을 수는 없구요. 일단 귀책사유가 아버지에게 있는게 충분하니 이혼소송으로 가도 어머님이 유리하실거 같아요. 경찰서신고 기록3번 정도면 이미 증거는 충분하지 않을까 싶네요
2015-10-17 02:47:27추천 0
네..감사합니다! 내일 전화해보려구오
2015-10-17 02:53:41추천 0
저도 올해 초에 어머니편에 서서 진지하게 이혼 준비 도왔던 적이 있는지라. 남일 같지가 않네요.., 힘내세요..글쓴 분도 많이 정신적으로 지치셨을 거 같아요. 파이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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