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청원 1위에 성추행 사건이 올라와있죠... 아내가 남편의 억울함을 알리는 글이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성추행을 할 사람이 아니다" 라고 주장한 내용은 ... "평판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할수 있을지언정
성추행을 안했다는 증거는 아니니까... 증거로 제시된 CCTV를 보았습니다..
CCTV 화면은 남편이 , 어떤 남자와 여자 사이의 공간을 지나가게 되었고 거기에 있던 여자의 엉덩을 만졌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피해자 여자와 남편을 주목해봤는데요...
성추행전 5 초전에 여자는 유유히 걸어와.... 신발장 옆에 섭니다...
거기에 다른 한 남자가 서있고 여자는 문틈에 있기때문에 사람이 지나가려면 양팔을 양옆에 두고 움직이기는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때 남편은 뭔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오는 방향을 등지고 있었끼때문에....
여자가 거기에 있는줄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여자가 신발장 옆에 서자 마자.... , 남편은 주목하고 있던 무엇인가를 끝내고... 뒤를 돌아서...
여자가 서있던 공간으로 움직이는데 ... 뒤돌아 이 공간은 불과 1 미터정도밖에 안되며....
여자가 있는 방향으로 돈게 아니라 반대방향으로 돌았기때문에 옆에 여자가 서있다는걸 인식할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자세히 보면 ... 지나가면서 여자가 소리치니까 여자가 있는줄 알았을것입니다.
성추행이 목적이었다면 ... 여자를 인식하고... 접근해야하는데.... 남편은... 여자가 거기 서있는줄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불과 1초동안 여자가 있는줄도 모르는 방향으로 돌아서 , 지나갔는데... 여자를 성추행했다?
100번 양보해 여성의 엉덩이에 부디쳤을순 있으나... 남자가 1초동안 돌아서면서 여자가 있는지도 인지하기도 힘든데... 엉덩이을 움켜잡았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 중요한 행사의 주관자로써.... 성추행 사건이 벌어지기 1초전까지만해도... 다른 관계자와... 어떤것을 주목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여자가 뒤에 있는줄도 몰랐죠...
그럼에도 1초동안 , 여자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 찰라에 , 여자 엉덩이를 웅켜잡았다는건... 비약이 심해도 너무 심한거 아닐까요?
게다가 저 상황에서 여자의 진술대로 징역6개월에... 법정 구속한것은.... 납득할수 없는 일입니다...
성추행을 하려면 일단 대상을 선정해야합니다...
하지만 그는 관계자들과 바쁘게 어떤일을 하고 있었고 뒤돌아서 옆에 있는지도 잘 알수 없는 ... 여자의 엉덩이를 1초만에 만지고 지나가기에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런게 된다면.... 마음먹고 아무나 성추행범으로 사람 조질수 있고 , 개나소나 합의금으로 천만원을 요구하는 세상이 될것입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당할수 있고...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쉽게 끝날수 있다는점에서.... 간과할수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