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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바람피우는 사람들을 위한 약간의조언.
게시물ID : gomin_110794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익명ZGlrZ
추천 : 23
조회수 : 492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6/02 18:07:33
배우자가 바람피우는것 같은 느낌이 들거나, 약간의 의심스러운 증거등이 발견되었을때 대처하는 약간의 조언을 해드립니다.
 
 
1. 대화를 원하신다면, 감정을 가라앉히고 대화를 시작하시길 권장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눈치채는 순간부터, 끓어오르는 감정을 주체하기가 힘듭니다.
그로인해, 고성과 폭력이 오가는 경우도 있거나, 끊임없이 상대방을 몰아세워서 역으로 이혼소송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이지만,   냉정한 감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2.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확실한 물증이 없으면 불륜을 처벌하기 힙듭니다.  (즉,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다는 말이죠)
최근엔 오고가는 문자,카톡,속옷사진 등으로도 이혼 사유가 됩니다만, 100%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단순히 이혼만을 원하신다면, 위의 내용만으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억울하지 않습니까?

3. 내가 외도의 당사자 또는 외도파트너쪽의 입장이 되어봅시다.
 
이 말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독한맘 먹거나, 외도상대방이 선수라고 한다면, 걸릴때의 대책정도는 세워뒀을겁니다.
상대방도 대책쯤을 만들었을꺼다.   라고 생각하고 움직이길 권한단 말입니다.
 
한 예로  남편이 아내의 외도를 눈치채고,  문자와 카톡으로 심한 욕설과 일부 굴욕적인 문자를 남겼습니다.
아내는 그 문자를 이혼소송에 사용했고, 아내가 승소했습니다.   남편은 위자로까지 물었습니다.
 
4. 자녀
 
아직 애가 없으면, 좀 더 시간을 두고 증거를 모아가시는걸 권장합니다.  단, 잠시 감정이 불타서 하는 섹x는 피하시길.
 
아이가 있으면,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기시 바랍니다.
배우자의 외도가 확실한 증거로 만들어져서 100%승소가 된다면 문제 없습니다만, 그게 아니라면 대비 할것이 있습니다.
 
* 단순 이혼을 하신다면, 이혼준비가 어느정도 되어있을때, 아이를 꼭 뎃구 있으셔야 조금이라도 유리합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고있는 동안에, 아이가 어느집에서 누가 돌보고 있느냐 또한 중요 변수로 작용합니다.
 
국내법상. 여자가 커다란 문제가 있지 않은이상, 양육권은 여자에게 넘어갑니다.
돈을 벌고 못벌고는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바람피워서 이혼한 여자에게 아이까지 뺏기고, 양육비까지 줘야하는
엿같은 일이 생기게 될껍니다.
 
배우자의 평소행실에 대해 사진 또는 문서나 증인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것은 배우자의 행실이 아이에게 악영향을 미칠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바람을 피워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10중 5~6정도는 바람피운상대자가 이깁니다.
피해자쪽에선 감정적으로 대하게 되니까, 역으로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부지기수 입니다.
 
 
 
부디 잘 풀리시길 바랍니다.
 
 
 
 
 
 
- 감정 조절하실것
- 확실한 증거를 만들것
-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대해봐야, 돌아오는것 법적 불이익뿐
- 확실한 증거를 잡기전에, 괜시리 건드려봐야 상대방이 준비를 더 철저하게 해주는 꼴만 됩니다
- 24시간 녹음기 켜두고 다니시고, 가능하다면 집안에 차량용블박(이걸 개조해서 집안에 설치 가능합니다. 자세한건 스스로 알아보세요)설치도
해보시구요
- 핸드폰에 위치추적 어플 설치를 권장합니다.   단, 상대방이 핸폰어플쪽에 관심이 적어야 하고, 어플중에서 숨김 기능있는걸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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