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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 엘리엇 중재 건 품격시대 분석에 동의하며, 몇 가지 의문점
게시물ID : sisa_11079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uper21s
추천 : 7/7
조회수 : 576회
댓글수 : 19개
등록시간 : 2018/09/08 21:36:02


  1. 우선 선비들이 그립다.

  오죽하면 그런 생각까지 들까. 소위 씹선비들 말고, 말도 안 되는 콜로세움 말고, 아고라가 망한 뒤 오유 시게가 번성했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비토하지 말고, 근거를 달아 설득했으면 한다.
  어느 쪽이 먼저 주먹질을 했건, 주먹질은 나쁜 거다.

  2. 대한민국 대 엘리엇 중재 건 관련

  품격시대와 다스뵈이다 31회를 다 봤다.
  내 나름 결론을 내리면,

  (1) 품격시대 분석에 대부분 동의한다.

- 법무부 답변 시기 :
언급한 대로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UNCITRAL Arbitration Rules (with new article 1, paragraph 4, as adopted in 2013) UNCITRAL Rules on Transparency in Treaty-based Investor-State Arbitration) 제4조에 제1항에 이렇게 되어 있다.

1. Within 30 days of the receipt of the notice of arbitration, the respondent shall communicate to the claimant a response to the notice of arbitration, which shall include: ....
"중재통지를 받았으면 30일 이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중재통지에 대한 답변을 ... 내용을 포함에 제출하라."
박근혜 재판을 열흘 앞둔 시점에 일부러 낸 게 아니라, 30일 안에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낸 거다.

-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다르다. 중재는 민사이므로 민사판결을 봐야한다.
원칙상 옳은 말이다. 그래서 법무부 답변서에 쓰인 I.서론의 2, 3, 4번의 주장이 옳다는 이론적 근거가 된다.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엘리엇)은 중재통보 및 청구서면에서 두 개의 한국 상장회사 - 어느 쪽도 한국 정부와 관련이 없는 - 의 합병에 관련한 어떠한 행위가 국제법상 한국 정부에 귀속되며, 이는 협정을 위반한 행위로서 그로 인해 미화 10억달러의 3/4이 넘는 금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3. 청구인(엘리엇)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증인 또는 전문가 증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대신데, 청구인은 합병에 관한 여러 가지 사실적, 법률적 주장을 제기하며 그 근거로서 마구잡이로 수집합 그리고 전혀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못하는 언론 보도 및 현재 상소심에 계속 중인 한국 법원에서의 몇몇 형사 소송 사건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 그 형사 소송 사건들의 하급심 판결들에 따르더라도, 한국이 채택 또는 유지한 위법한 조치 - 전직 대통령과 당시의 행정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과 그 공무원들에 의해서든 또는 한국에 귀속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되는 다른 개인들이나 기관들 등에 의해서든-로 인하여 문제되는 합병이 제안되었다거나 그 합병 안이 통과되기에 충분한 주주의 찬성을 받게 되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청구인이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한국의 민사 법원들은 이 사건의 합병의 유효성은 인정하면서 그 합병에 정당한 경영상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았고, 또한 합병 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삼성 비호를 위해 태평양 소속 국제통상 분야 변호사를 특채했다는 썰은 음모론이다.
동의한다. 해당 공무원의 채용에 대해선 법무부에서 이미 설명한 바 있고, 품격시대에서 해당 공무원의 성향에 대해 분석한 내용을 봐도 딱히 삼성을 비호하기 위해 법무부 관계자들이 무리해서 뽑았다고 보이지 않는다.

- 답변서는 법무부 입장이 아니라 법무부를 대리하는 광장의 입장이다.
갸웃?

  (2) 이제부턴 나름대로 의문이 드는 부분을 얘기하고자 한다.

-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결론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게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
  관련 민사판결의 문제핵심은 개연성으로 보인다.
  즉, 법무부 답변서 I. 서론 4. 에서는 "설사 박근혜 이하 관계 공무원 등이 형사법적 위법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합병이 이러한 위법행위 때문에 성사되었다는 증거는 없다."라는 것이다. 더불어 "한국의 민사 법원들은 이 사건의 합병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 그 합병에 정당한 경영상의 목적이 있다고 보았고, 또한 합병 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라고 주장한다.

  민사에서는 뇌물죄가 아니고, 설사 뇌물죄라고 하더라도 합병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하는 내용이다.
  국민들이 분개했던 부분은 바로 이 내용 아니었던가?

  지금 형사재판 2심에서는 박근혜의 뇌물죄를 인정했다.
  이미 이재용에 대해서는 뇌물죄를 인정했는데, 액수가 맞지 않아 대법원으로 갈 것 같다.
  어쨌든 뇌물죄 인정이다.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이 분리되어 있지만, 영향을 아주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에서 위법행위가 인정되면, 민사소송에서도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나 박근혜와 이재용의 뇌물죄가 인정된 마당에, 그리고 그 뇌물죄가 국민연금에 힘 좀 써달라는 내용인 마당에, 민사상 합병은 유효하고 불법아님 이라고 한 판결이 났다면, 그 민사판결이 이상한 것 아닌가?
  미국에서 O.J.심슨에 대해 형사소송에서는 살인죄를 인정되지 않았지만, 민사소송에서 유족에게 엄청난 금액을 배상하는 판결이 나온 것처럼 따로 노는 결론이 확연히 이상해지는 것이다.
  이 갭을 일반인의 심정으로 이해하기 힘든 것이다.
  그냥 '응, 뇌물죄 맞고, 형사상 위법행위 맞고, 근데 그게 대통령이랑 공무원들이 한 짓이어서 국가에 귀속되는 게 맞네. 뇌물의 대가로 국민연금에 힘 좀 써달라고 한 부탁이 먹혀서, 삼성 합병이 성사되었으니까 주주들에게 손해 발생했네. 배상해야겠네.'라는 결론이 좀더 상식에 맞아보인다면 억지인가? 세금으로 8000억 배상해준 후에 삼성에게 구상권 청구하면 되지 않나?

- 답변서는 광장의 입장이지 법무부 입장이 아니다?
  이것도 일반인의 입장에선 말이야, 방구야? 스러운 부분이다.
  품격시대에서 이 얘기가 나왔는데, 광장은 이 사건에 관해 법무부를 대리한다.
  대리가 뭔가? 위임인에게 이익이 되도록 대신 말해주는 사람 아닌가? 법적으로 권한을 벗어나지 않는 한 대리인의 행위는 피대리인의 행위로 보지 않나?
  그러니까 광장이 주장한 내용이면, 법무부의 입장으로 봐야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만일 광장이 주장한 내용이 법무부의 입장과 다르다면, 당연히 후속의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노파심에서 한 마디 더 하자면, 나는 삼성이 망하길 바라지 않는다. 오히려 쑥쑥 잘 커서 해외의 대기업들 쌈싸먹는 훌륭한 기업이 되길 바란다.
  그런데 삼성이 그렇게 성장하기 위해 가장 방해가 되는 요인은 무엇인가? 나는 오너의 지배력 강화가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오너가 지배력 강화를 하기 위해 위법한 행위를 저지르는 게 문제라고 본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면,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누구나 동일하게 심판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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