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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인터뷰] "삼성, 유예기간 내 지주사 전환 못하면 영원히 못해"
게시물ID : sisa_11080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귄터
추천 : 29
조회수 : 811회
댓글수 : 18개
등록시간 : 2018/09/09 08:55:26
공정위가 최근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은 새로 설립하거나 전환하는
지주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을 현행보다 10%포인트 올렸다. 
상장회사는 30%, 비상장 회사는 50%가 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이 지주사로 전환할 때 필요한 삼성전자의 지분은 10% 더 늘게 된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300조원에 달하는 만큼 추가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돈은 무려 30조원에 달하게 된다.

공정거래법 전부 개편안 부칙에는 법 공포 1년간 시행이 유예된다는 조항이 있다. 
정부는 또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올해 끝날 예정이었던 지주사 전환 혜택(과세이연)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법 개정·공포와 유예기간 등을 고려할 때 삼성에 남겨진 시간이 3년가량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예를 들어 3년이라고 한다면 삼성이 3년 내로 지주사 전환을 안 하거나 못하면 앞으로도 영원히 못 하는 것"이라며 
"결국 이재용 부회장의 결단 문제"라고 강조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9/01/0200000000AKR20180901046400002.HTML?input=1195m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삼성지분을 10%더 매입해서 지주회사로 전환하라고 했네여,
전에 삼성물산의 지분이라고 저의 잘못된 댓글 정정합니다,
와,,삼성전자가 주식총액이 300조이고 삼성생명, 삼성물산등이 소유한
삼성일가의 삼성전자 소유주식은 4%인데 삼성전자 지배력이 현재 20%라고 본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법의 적용은 3년 유예기간을 둔다는것 그 안에 삼성생명 처분하고 삼성물산 중심으로
지주회사 만들라는것은 무리가 아닌듯 합니다,

사실상 아무리 삼성일가라고 해도 30조를 삼성전자 주식 매입에 사용하는것은 거의 불가능이라는것을
김상조 위원장도 말하고 있는것이니까여,,

문제는 삼성전자 주식 8%정도를 가지고 있는 삼성생명을 처리해라는것이 포인트인것같은데
박근혜 정권때 삼성생명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중간지주회사로 편입할려는 삼성의 계획이 실패로
끝나면서 아마도 이재용이 지주회사를 거의 포기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김상조 쎄네요,,,
삼성한테 마지막 기회를 준것 같습니다,
이런것이 삼성 개혁이지,, 김어준 따위가 무슨 삼성개혁하고 되도 안하는 엘리엇 청원하고
그리고 그 똘마니들은 김어준 vs 삼성 구도를 자기들 밥벌이에 이용하고
이런 구좌파들 일개 팟캐 장사꾼들에 휘둘리는 더불어민주당 일부 세력들도 지금까지
과거 한미fta, 제주해군기지등에서도 똑같은 스탠스였다는것,,,

그러니 문프 이전까지 중도세력과 중도보수세력에게 철저히 무능력 선동꾼으로
낙인찍혀 외면 받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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