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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료 체납시 납부의무가 누구에게 있나요?
게시물ID : gomin_110809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익명Z2Noa
추천 : 2
조회수 : 85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6/02 20:29:13
아는 지인이 의료보험료가 800만원이 체납되어
있어서, 통장압류 들어왔다고 합니다

2001년 부터 납부되지 않았대요

그런데 그 때 그 당사자가 13살일 때거든요?
법정대리인?보호자인 부모님은
무탈히 살아 계시고요...근데 부모님께서 그때부터
내 주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어른 되고 나서는 상기되지 않으니까 본인도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현재는 4대보험 가입된 중소기업 회사원입니다

체납사실은 오늘 알았대요
여지껏 부모님 사정에 의해 주소지를 실제
거주지와 다른 곳에 두어서
몇번이고 고지가 이루어졌음에도
이 분은 한 번도 연락을 못 받다가
이제서야 거주지이전신고를 비로소 제대로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알게 되었나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성년자일 때의 체납액도
본인이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것인가요?

 분할납부신청한다해도 한달 오십~팔십이라는데
지금 이 분 상황에서는 학자금대출도 갚고있는
터에 월급 여건 상 너무나 버거운데.... 
혹시라도 어떻게 숨통 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미성년자일때의 체납부분만이라도
당시 보호자인 분들에게 책임을 돌릴 수는
없나요?

이쪽 지식이 전무해서...
가장 먼저 생각난 곳이 오유이기에
고게에 여쭙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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