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그 때 그 당사자가 13살일 때거든요? 법정대리인?보호자인 부모님은 무탈히 살아 계시고요...근데 부모님께서 그때부터 내 주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어른 되고 나서는 상기되지 않으니까 본인도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현재는 4대보험 가입된 중소기업 회사원입니다
체납사실은 오늘 알았대요 여지껏 부모님 사정에 의해 주소지를 실제 거주지와 다른 곳에 두어서 몇번이고 고지가 이루어졌음에도 이 분은 한 번도 연락을 못 받다가 이제서야 거주지이전신고를 비로소 제대로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알게 되었나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성년자일 때의 체납액도 본인이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것인가요?
분할납부신청한다해도 한달 오십~팔십이라는데 지금 이 분 상황에서는 학자금대출도 갚고있는 터에 월급 여건 상 너무나 버거운데.... 혹시라도 어떻게 숨통 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미성년자일때의 체납부분만이라도 당시 보호자인 분들에게 책임을 돌릴 수는 없나요?
이쪽 지식이 전무해서... 가장 먼저 생각난 곳이 오유이기에 고게에 여쭙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