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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하다가 욕음 심하게 들어 모욕죄로 고소하려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게시물ID : law_150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으흣
추천 : 0
조회수 : 49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10/18 03:54:18
아까 게임을 하다 심하게 모욕을 들었는데요

대충 상황은 이렇습니다 

1) 우리 팀원 중 한명이 심하게 욕을 함

2) 저는 팀원을 욕하지 않음

3)그만하라고 2~3번 경고를 줬음에도 계속함

4) 저는 xx고등학교 3학년 xx반 xxx라고 말하면서 제 신상을 밝혔고 더 이상 욕하면 고소하겠다고 말함

5) 팀원은 계속 욕함

6) 채팅내용은 캡쳐 해놓았고 채팅기록도 게임 회사에 요청한 상태

대충 상황은 이렇습니다 

제 질문은 

1) 제가 97년생이고 생일이 지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번년도가 지나지 않아 제가 성인인지 아닌지 헷갈리는데요
   
   제 경우에는 부모님의 동의 없이 고소장을 접수하고 합의나 다른 과정을 마치는게 가능한가요?

2) 제가 저의 신상을 밝히긴 했지만 아이디가 형의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문제가 없는 상황인가요?

이 두가지가 마음에 걸립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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