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몇몇 분들이 제목과 같이 말하더군요. 그래서 피해자가 폭력을 행사하게 만들었으니 피해자 잘못이다라고...
그래서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많은 분들이 한번쯤 생각해 보는것도 나쁠것 없다 생각되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아직도 폭력은 신체적 물리적 폭력만 폭력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상대방에게 소리를 크게 질러서 상대방에에 위협을 가하는 것만으로도 형법상 폭력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는 사람들의 인식이 따라가지 못해서 법적용을 안할뿐이구요. 특히 아는 사람과 가족간의 폭력은 그동안에 범죄라는 인식이 적었고 가정사라는 인식때문에 한국사회에서 그동안 등한시되었으나 배우자나 또는 자식 부모간의 심한 폭력이 메스컴에 대두 되면서 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알게 되었고, 최근 2015년 7월 부터서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폭력은 신체적 폭력 뿐만 아니라 본인의 물리력이나 지위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모든 행위를 통칭하며, 정서적 언어적 폭력 (큰소리 고함, 무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조롱, 물건 부수기 등등), 성폭력 (상대가 거부하는 모든 성적 행위 강요), 경제적 폭력 (지배와 통제를 목적으로 경제권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 종교적 폭력 (종교를 이유로 피해지가 원치 않는 행위를 정당화), 고립 (정신적 폭력의 다른 형태), 협박 또는 위협, 그리고 주위 사람을 이용한 폭력 등등을 포함합니다.
폭력은 거의 대부분 강자가 상대방 약자들을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사람들이 그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그와 더물어 그럴듯한 명분 즉, 욕구, 가치, 또는 신념때문에 (다른말로 너가 맘에 안들어서), 분노 감정 표출을 위해서 (한마디로 화가 나서), 또는 이익을 위해서 (다른말로 니것도 내것) 라고 포장하여 행사하죠. 또한 말로 해봤는데 말이 안통해서 폭력을 행사했다고 변명합니다. 그런데 보면 자기 보다 강한 상대에게는 절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당연하죠 자기 보다 강한 상대에게 폭력을 사용하면 이익보다 피해가 클것 이라는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죠. 자연세계에서도 감히 꼬딱지 만한 다른 육식동물이 숫사자에게 폭력을 먼저 행사하겠습니까? 디질라고... 이것만 봐도 폭력은 대부분 강자가 행사하며 특히 자기 보다 약한 약자를 물리력 또는 기타 방법으로 굴복시키고 위력을 행사하는데 사용합니다. 간혹 약자가 강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약자가 일으킨 사건들은 강력사건이 주로 발생하는데 이유는 대부분 복수를 당할까 하는 걱정에 그 행위의 강도가 극단적이게 합니다.
제가 생각할때에는 보통의 폭행에는 세가지 명분이 대부분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XX이 하는 행동이 정말 마음에 안들었고 그래서 매우 화가 났으며, 결국 그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는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하였다. (위의 저의 발언은 실제 발생한 어떠한 폭행 또는 살인 사건과도 관계가 전혀 없으며 가상의 상대에게 하는 극히 개인적인 발언이며 실제 당사자들의 발언과 전혀 관계가 없고 폭행의 계몽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한 문장임을 밝힘니다)
[정당방위] 또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폭력이 어떠한 경우라도 정당화 될수 없으며 왜 [범죄]이고 [불법]인 지는 구구절절히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방위 또는 특수한 상황의 예를 들면 내 딸이 강간 당하는 걸 보고 상대를 제압하기 폭력을 사용했는데 그 폭력은 저기서 말하는 폭력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느 누가 딸이 강간당하는데 신고하고 경찰이 오길 기다리라고 하겠습니까?
만약 어떠한 이유와 명분으로 폭력의 정당성을 주장하여 폭력의 선택을 개인에게 판단하게 한다면 개인의 차이가 크고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당신이 길을 가는데 갑자기 목을 썰리는 경우도 생길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별 일 아니라고 생각했던 어떤 행위가 상대에게는 치명적 모욕감을 느끼게 해서 그사람의 개인적인 판단과 정당성에 의거하여 그런 폭력을 행사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가 죄가 있거나 억울한 일이 있다면 법시스템을 통해서 국가에서 대신해 주는 겁니다. 만약 국가의 법시스템이 마음에 안들어서 손수 폭력을 행사해서 억울한 심정을 해결하겠다면 국가의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구요. (만약 이런 국가의 통제와 질서마저 부인하는 극한 자유주의를 표방 하신다면 인간의 사회는 동물과 다를바 없는 양육강식의 사회가 되겠지요)
그리고 더하여 만약 개인간의 폭력성이 정당화 될수 있다면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공리주의에 입각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하는 모든 개인의 자유와 행동에 제한을 가하는 국가적 또는 권력적인 폭력 또한 정당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부분은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도 이용하는 것이라서 원론적인 이야기 밖에 못하겠습니다. 또한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한 국가 및 권력의 폭행에 대항하기 위한 시민 및 단체의 저항으로서의 폭력의 정당성은 이글의 의도를 완전히 넘어서니 넘어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폭력에 의한 성인 피해자 뿐만 아니라, 특히 정체성과 자아가 형성되기전, 어린아이가 받은 폭력의 상처는 너무나 심각하여 성인으로 자라서도 우울이나 불안, 그리고 공격성 수준이 보통의 폭력을 겪지 않은 아이들보다 월등하게 높고, 향후 살아가는데 평생 그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육체적인 상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물고 치유가 되지만 정신적인 상처는 육체적 상처보다 훨씬 오래가며 평생 낫지 않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특히 가정폭력에 노출되었던 대분분의 아이들은 자라면서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강력범죄자로 이어질 경우가 상당히 높습니다. 위의 피해자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폭력이 가지는 원초적인 문제점을 바로 인식하여 폭력에 대한 능동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뭐 폭력에 관한 여러 법률과 각종 사이트 (적어도 신용도가 높은 국가 기관의)와 캐나다 학부때 들었던 Criminology 를 더듬더듬해서 정리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