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 심리로 열린 강 변호사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날 검찰은 따로 구형의견은 말하지 않고 구형량만 제시했다.
강 변호사 측 변호사는 최후변론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했고, 강 변호사는 "드릴 말씀 없다"는 말로 최후진술을 대신했다.
강 변호사는 재판 과정 내내 혐의를 부인해왔다.
강 변호사는 '도도맘' 김미나씨와의 불륜설이 불거진 후 김씨 남편 조모씨가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시킬 목적으로 김씨와 공모해 사문서 위조 및 행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앞서 2016년 12월 같은 혐의로 징역형(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이 판결은 김씨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확정됐다.
김씨는 2015년 4월 몰래 가지고 나온 조씨의 인감도장을 이용해 인감증명 위임장 작성 및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 재판에서는 이미 강 변호사가 공소사실 행위 전반에 개입했다고 인정된 상황이다.
김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당시 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소송 관계에 영향이 큰 중요 문서를 위조해 법원 등에 제출한 점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해당 소송의 피고(강 변호사)와 상의해 원고 명의의 소 취하서를 위조·취하하려고 한 것은 상식에서 크게 벗어난 일로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