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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게시물ID : sisa_110843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칼렌
추천 : 9
조회수 : 33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8/09/10 18:28:10
음식점에서 나오는 삼겹살 기름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식용유 등을 원료로 하는 바이오중유가 화력발전소 발전 연료로 사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용 바이오중유를 석유 대체연료로 인정하고 전면 보급하기 위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산업부는 향후 관계 부처 협의와 관련 업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2019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석유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정부와 발전사들은 연료로써 바이오중유의 품질과 성능안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5기의 발전소에서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실증 연구를 해왔다그 결과 바이오중유가 발전용 연료로 적합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특히 석유관리원이 실시한 실증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바이오중유는 중유를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 주범 황산화물은 거의 배출하지 않았고질소산화물은 중유 대비 39%, 미세먼지는 28%, 온실가스는 85% 저감되는 등 환경 개선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바이오중유는 발전사가 운영 중인 14기 중유발전기 모두에서 발전용 연료로 사용된다.



출처 https://blog.naver.com/mocienews/2213558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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