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오제일 기자 글 입니다.
전직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자료를 무단 반출한 일이 있었습니다.
수사가 번격화 되자 파기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엄중 수사 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
법원의 반복되는 압수수색 영장 기각 중 증거 인멸 정황이 드러나자 중앙지검장의 불만이 폭발하는 모양새입니다.
영장 기각을 계속해온 법원의 책임도 부각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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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영장의 발부율은 90프로라 하고
양승태사법부 관련은 기각률이 90프로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또 보통은 당일 알려주지만
알려주는 시기마져 통상보다 늦다고 하고요.
저런 모양새로 발부되는 10프로의 경우에는
하루 지연시키며
관련 자료를 모두 폐기후 발부하는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기사에는 없지만
양승태 사법부의 경우에는
구속관련 법조인에게 '너 구속될거야(미리피해있어)'라고
알려준적도 있다고 하니
서로 상처를 보듬어 주는 일에는
이미 전례가 있어 더 의심스럽다고 보여집니다.
의리는 중요하지만, 그게 법을 어기고
자신과 자신의 카르텔만을 위해 공익을 해하는 의리는
좋은 의리라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