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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용 수석연구관"증거 인멸 안한다" 서약서 내고 반출 대법기밀 폐기
게시물ID : sisa_110869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핑거포스
추천 : 21
조회수 : 469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8/09/11 14:09:20
법원행정처는 “유 전 연구관이 행정처와의 통화에서 ‘검찰의 두 번째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된 뒤 대법원에서 반출한 문건 파일 출력물 등은 파쇄했고 하드디스크는 분해해 버렸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자신이 증거인멸을 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유 전 연구관은 2014년 2월∼2017년 1월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면서 취득한 각종 문건 파일을 지난 2월 퇴직하며 반출해 자신의 PC 하드디스크에 보관하고 있었다. 검찰은 지난 5일 유 전 연구관에 대한 첫 번째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를 확인했다.

법원은 이 문건 파일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검찰이 청구한 두 번째 압수수색영장을 지난 6일 기각했다. 세 번째 압수수색영장도 이날 사실상 기각했다. 영장을 심사한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대법원 기밀 문건 반출에 대해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나 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례적으로 직접 나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특히 유 전 연구관이 지난 5일 “문건 파일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까지 작성해 검찰에 제출했음에도 하드디스크 파기를 실행한 배경에는 법원의 묵인 또는 지시가 있었다고 본다.

행정처가 ‘거짓 발표’를 했다는 의혹도 있다. 행정처 측은 “10일 유 전 연구관에게 전화해 기밀 자료 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지 처음으로 문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 전 연구관은 지난 9일 검찰 조사에서 “내가 대법원 기밀 문건을 갖고 있다는 보도가 나간 직후인 지난 7일 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이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왔다”고 진술했다. 양측의 발언이 엇갈리는 것이다.
출처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13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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