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07조에 의하면 명예훼손이란 사실 또는 허위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사이버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히 사실이나 거짓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에 훼손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만약 ‘비방할 목적’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사이버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형법에 근거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상이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명예훼손에서 명예의 주체는 사람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법인격이 없는 단체도 그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그 주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사람의 성명을 첫머리 글자나 이니셜만 언급했더라도 그 표현이 주변 내용과 함께 보았을 때 특정인을 지목하는 한다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경우 명예훼손행위자 '하늘휘'와 명예훼손대상자 '개구리군'은 실질적으로 오프 모임을 가진 적 있으며, 그 관련 지인들이 이 글을 보고 있음으로 해당 지인들에게 명백히 대상자를 알려주는 '특정인 지목'이 성립하여,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둘째,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과 다르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사이버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의 경우에는 타인을 ‘비방할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비방할 목적’이란 특정 대상의 인격적 평가를 낮추려는 의도가 있음을 말하는데요. 비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글은 행위자 '하늘휘'가 대상자 '개구리군'에게 성범죄 혐의가 있음을 공고하는 글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성립됩니다.
셋째,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의 언급이 있어야 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특정인의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의 언급이 있어야 합니다. 일례로 욕설 등의 사용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닌 경멸적 언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모욕죄를 구성합니다. 반면에 ‘oo는 도둑질을 했다’라고 표현했다면 특정인에 대한 객관적 평가의 저하와 관련되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이 글의 경우 행위자 '하늘휘'는 대상자 '개구리군'이 '강제로 입맞춤을 했다'고 주장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사이버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또는 거짓의 유포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서 사실 또는 거짓을 전하더라도 이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옮겨질 수 있는 경우라면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됩니다. 이 글은 가입 없이 누구나 볼 수 있는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올라왔으므로 공연성이 성립됩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작성한 덧글인데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글 작성자 '올챙잇'은 '하늘휘'가 '개구리군'을 성폭행미수범으로 지목했다고 글을 썼지만 그 증거가 없다는 점인데요.
만약 여기서 '하늘휘'가 '올챙잇'을 허위사실유포죄로 신고할 경우 '올챙잇'은 '하늘휘'와 '개구리군' 모두에게 벌칙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때에 성립하고, 그 사실이 허위인 경우에는 더 강한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올챙잇'이 '하늘휘'로부터 해당 내용을 전달받은 카톡 or 메신저 스샷 등의 증거가 전무할 경우
경찰서 정모에 참여하시는 건 '올챙잇'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