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해
고(故) 백남기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만화가와 전직 기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 심리로 열린
만화가 ㅇㅅㅇ씨와 김ㅅㅇ 전 MBC 기자의 결심 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2016년 10월 백씨가 위독한 상황인데도 그 딸이 해외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글과 그림을
인터넷 사이트나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 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