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갑자기 궁금해져서요,
1.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월급을 주잖아요? 여기서 소득세 즉, 이 돈을 번 것에 대해서 세금을 이미 냈습니다. 그춍?
2. 마켓 사장님은 팔 물건을 마켓에 진열하기 위해 물건을 사갖고 옵니다. 여기서 납품업체는 소득이 발생되지만
원자제 구입을 위한 세금이 이미 나갔습니다. 또한, 마켓 사장님과의 거래에서 양쪽에서 또 모두 세금이 나갔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3. 그럼 근로자(소비자) 와 슈퍼 사장님은 모두 활동에 대한 세금을 냈는데,
근로자가 슈퍼 사장님한테 물건을 사면 또 세금을 내잖아요? (부과세)
왜 그런건지 궁금하네요 갑자기.
뉴스를 보니까 앞으로 일반인이 기상정보를 활용하면 이용료, 즉 세금을 내라고 하고 있는데요
기상청 자체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인데 내가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의 정보를 보려면 또 세금을 내라는 것인데 왜일까요?
정부가 미쳐서요, 뭐 이런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이유라는 그런 것이 궁금합니다.
이 논리라면, 현 군인 및 경찰 및 소방서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기관 중 하나이잖아요?
그런데 만약 전쟁이 나서 군인이 출동해야 되거나,
우리집에 도둑이 들어서 경찰을 불러야 하거나,
우리집에 불이 나서 소방서에 신고를 해서 부르게 되면 또 이용료를 내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왜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