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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화·수사방해·증거인멸"…검찰, '영장 기각' 작심 비판
게시물ID : sisa_110881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핑거포스
추천 : 17
조회수 : 35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9/11 19:41:30
박범석, 압수수색 대상자 후배…심사 회피했어야"
일부 문건 회수 시도하는 대법에 "수사 방해" 경고
일선 재판부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 개입 정황도
법원 "영장 심사지침 따라 처리, 문제될 것 없다"


검찰이 '양승태 행정처' 사법 농단 사건 관련 증거물 다수가 파기된 것과 관련해 "사법 시스템이 공개적으로 무력화됐다"며 날을 세웠다. 
영장전담 판사와 수사 대상자 사이 관계를 거론하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관계자는 11일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자료 파기를 막기 위해 신속한 영장심사를 여러 차례 요청했다"며 "그럼에도 심사가 아무 이유 없이 3일간 미뤄졌고, 그동안 증거물이 명백한 대법원 자료가 고의로 폐기된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개인 정보와 지극히 내밀한 재판 내용이 변호사 사무실에 돌아다니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앞으로 재판연구관들은 문건을 들고나와서 영리 활동을 해도 되는 것인지 대법원에 묻고 싶다"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전날 유 전 연구관 상대 압수수색 영장 대부분을 기각한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부장판사는 유 전 연구관과 함께 근무한 후배 법관 중 한 명"이라며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심사를 회피했어야 했다는 게 법조 일반 상식"이라고 비판했다. 영장 심사가 뒤로 밀리면서 박 판사가 심사를 담당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검찰은 일부 파기되지 않고 있는 남은 출력물을 확보하기 위해 회수 조치를 검토하는 대법원 측에 "수사 방해"라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당시 행정처가 일선 법원이 한정위헌 여부를 묻는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내리자 이를 무효화한 정황 등 추가 수사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재판부 결정이 행정처 개입으로 뒤집힌 정황이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으로 검찰은 직권남용 등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2015년 한 사립학교 교직원이 공중보건의 복무기간을 교직원 재직기간에 합산해 달라며 낸 소송과 관련해 서울남부지법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애초 이 재판부는 해당 법률에 대한 해석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판단을 구하고자 했지만, 행정처 개입 이후 법률 그 자체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헌재가 법률 해석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상황에 불만을 품고 행정처 간부를 통해 압력을 넣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재판장 등을 소환해 문제가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해당 재판부 결정이 이미 당사자에게 송달돼 효력이 발생한 상태에서 번복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행정처는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당사자 입장 등을 파악하는가 하면, 개입 사실을 감추기 위해 전산망 노출을 최소화하는 등 은폐를 시도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아울러 검찰은 행정처가 작성한 강제 징용 소송 개입 문건이 대법원장 재판연구관실로 다수 전달된 사실도 확인했다고 알렸다. 

한편 법원은 영장 심사 판사 지정과 관련해 지침에 따라 처리됐을 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언학 판사가 유 전 연구관 영장을 기각한 바 있고, 당일 업무량 등을 고려할 때 명재권 판사가 맡을 수도 없었다는 설명이다. 

법원 관계자는 "해당 영장 심사는 주말과 공휴일 당직 판사가 처리하는 통상업무에 포함되지 않고, 일요일에는 영장전담판사가 근무하지 않는다"며 "영장전담 부장판사들 협의를 거쳐 10일 압수수색 영장 업무를 담당하는 박 판사가 처리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출처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80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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