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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게되었습니다.
게시물ID : law_150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꽃곰
추천 : 0
조회수 : 1510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5/10/19 1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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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은 이렇습니다.,
터널 진입 전 박스가 떨어져서 박스를 주워 싣고 터널에 진입후 비상깜빡이를 켜고
200m 정도를 시속 40km/h 로 전진하다가 가속중에 뒤에서 오는 포터차량이 추돌하여
포터 운전자분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CCTV, 블랙박스, 목격자가 전무한 상황에서 증언을 할 만한 사람이 추돌당한 저와
운전자, 동승자 이렇게 세명밖에 없어서 법정에서 증언을 했었는데..
저는 사건이 끝난줄 알았는데 얼마전에 사망자 유가족측에서 항소를 했나보더라구요..
민사인지.. 그래서 이번에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장이 왔는데..
이거 꼭 가야되는걸까요?...
저는 그냥 동승자이고 운전이랑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굳이 니가 연차써가면서 가야되는건지
알아보라는데... 법쪽 지식이 전무한지라.. 부탁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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