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개정 2011.7.28>) ①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제53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직원,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대놓고 공직선거법 위반을 하는 꼴은 뭔 짓이며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러 와서 강남구청장이 유럽을 다녀오던 프랑스를 다녀오던
그 딴말을 대체 왜 듣고 있어야 하는지 영문을 알 수 없는 죄없는 민방위 아재들의 모습
어이없게 민방위 훈련하러 왔는데 왜 이딴거 하냐고 항의하니 시민보고 "나가래"...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