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판진행중인 사건이 있습니다. 나홀로소송이라..전문지식이 없어서 힘드네요.
상대방이 준비서면에서...
개놈씨라는 놈이 A라는 회사는 원래 내것인데..사정상 내 친구를 대표이사로 했을뿐
A회사는 내거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있기로..사업자의 명의를 빌려주거나 대여하면..위법으로 알고있고..
아무리 바지사장이라도 지 명의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 개놈씨는 무슨법을 위반한것인가요??
준비서면에 적어야하는데..당췌 몇조 몇항을 위반한건지 모르겠습니다.
오유인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