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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검찰도 ‘지휘권’ 입장 뒤집었다.
게시물ID : humorbest_11089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일자무식
추천 : 26
조회수 : 1047회
댓글수 : 1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5/10/20 09:46:58
원본글 작성시간 : 2005/10/19 11:11:31
추억의 개그... 그때그때 달라요 -_-;;

 
천정배 법무장관이 1996년 ‘검찰청법 제8조’ 중 구체사건에 대한 법무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 조항의 폐지를 주장했지만, 당시 검찰은 거꾸로 이 조항의 유지를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장관의 입장 변화를 비판하는 한나라당 역시 당시에는 검찰 입장을 지지하는 등 문제의 지휘권 조항을 놓고 입장이 서로 뒤바뀐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국회 자료에 따르면 96년 10월28일 국회 제도개선특위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검찰청법·경찰청법 개정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신한국당(한나라당의 전신)과 검찰측 진술인인 형사정책연구원 이훈규 부원장(당시 부장검사·현 창원지검장)은 “검찰에 대한 법무장관의 지휘권을 삭제하면 검찰조직이 사실상 독자적으로 운용되어 자칫하면 검찰파쇼로 흐를 수 있다”며 지휘권을 유지하자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부원장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검찰총장마저 지휘 감독할 수 없다면 책임행정의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사건 지휘권을 폐지하면 외견상 검찰이 정치적으로 훨씬 자유로울 것처럼 보이지만 총장이라는 제도적 안전판이나 완충지대가 사라져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역행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는 당시 야당인 국민회의·자민련 의원 112명이 공동제출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진술을 듣기 위해 열렸다. 공청회에서 검찰측과 신한국당 홍준표·이사철 의원 등이 비슷한 견해를 보였고, 천정배·유선호 의원 등 국민회의 의원들은 “대통령의 검찰권 장악이 심각한 상황에서 국회가 검찰 중립성을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는 관념론에 치우친 형식논리에 불과한 것 아니냐”고 반문하는 등 여당측 진술인들과 대립각을 세웠다.

천장관은 이 공청회보다 24일 앞서 열린 국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청법 8조 중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서만 지휘·감독한다’는 조항의 삭제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용석·이인숙기자 [email protected]〉- 대한민국 새신문!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경향신문 & 미디어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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