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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법농단’ 국정조사 추진, ”법관 탄핵도 추진할 것”
게시물ID : sisa_110899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dgio0620
추천 : 10
조회수 : 707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8/09/12 13: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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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amn.kr/32229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사법권력 남용 및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또 특별재판부 설치도 필요하면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8명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사법농단 사태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모았다"며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권력 남용과 사법농단 관련 국정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회 차원에서 사법농단 사태의 실체를 파악하는 한편 관련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인 사법부의 구조적인 문제까지 이번 기회에 살펴봐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그동안 사법부의 온전한 독립과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김명수)사법부의 결자해지를 기다려왔다"며 "사법부도 '사법농단의 실체 규명에 노력하고 검찰의 수사에 적극협조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최근 드러나고 있는 사법농단의 실체와 증거인멸 시도 등을 접하고 더 이상 사법농단 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은 90%에 달하고 있다"며 "더욱이 영장이 기각된 직후 유해용(52·사법연수원 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대법원에서 반출한 비밀문건을 파쇄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비판했다.

 

대법원 재판 관련 자료를 무더기로 불법 반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유해용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검찰이 3차례나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는데도 법원이 사실상 모두 기각한 사실 등을 지적한 것이다.

 

특히 이들은 "유해용은 드러난 증거를 인멸함으로써 치러야 할 대가를 잘 아는 판사 출신"이라며 "그가 죄를 각오하고 증거를 파기했다는 것은 파기된 문건이 공개돼서는 안 될 만큼 엄중한 내용이 담겨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규정된 권력을 사유화하고 특정 권력을 위해 남용할 경우 법관도 탄핵될 수 있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사법권력 남용 및 재판거래 등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해당 법관에 대한 탄핵도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현재 사법부는 수사에 비협조적이고, 기소 이후 재판에 있어서도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다"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필요하다면 특별재판부 설치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상임위원회나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299명으로, 민주당 소속 의원만 해도 129명이어서 민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상태다.
출처
보완
2018-09-12 13:57:41
0
털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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