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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3 부동산 대책 알기쉽게 요약 정리 ★★★★
게시물ID : sisa_110933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odohae
추천 : 46
조회수 : 2056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8/09/13 16:15:46

무주택자 기준 변경

- 분양권/ 입주권도 유주택자로 간주하여 당첨순간, 입주권 구매 순간부터 1주택,2주택자로 간주




전세대출 보증 강화

- 2주택자부터 전세보증 제한(사실상 못받음)

- 1주택자 중 연봉 합산1억 넘으면 전세보증 제한

- 무주택자는 현행유지




분양 추첨제 변경

- 추첨시 무주택자 우선 추첨으로 변경




분양가 상한제 지역 전매 제도 강화

- 시세에 따라 차등으로 3~8년까지 전매제한 + 실거주 5년 필수




주택 담보대출 변경

- 규제지정(조정대상지역 이상) 2주택자 이상 주택담보대출 LTV 0%로 변경

- 1주택자는 현행 40~60% 유지





종부세는 먼나라 이야기라 안적었구요 ㅎㅎ




정리하면 이러네요.

1.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무주택자들 당첨 잘 되게 해줄게. 

수도권 - 규제 외 지역에 집을사도록해!

2. 

만약 규제지역에 집이 있으면 1주택자까진 봐줄게. 

1주택자도 연봉1억 넘으면 얄짤없어 그냥 살아

3. 

2주택 가지고싶어? 그러면 넌 대출 안나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돈 모아서 집 사도록해 ^^



 




출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2587814












참고







종부세 폭탄맞은 반포 아크로리버파크.jpg





폭탄은 반어법.




111111.jpg


그동안 28억짜리 집에 살면서 세금은 133만원 밖에 안냈네요?
거기 아파트 관리비보다 싼 거 아닙니꽈 ㅋㅋㅋㅋㅋㅋㅋ 완전 개꿀ㅋㅋㅋㅋㅋㅋ 
시세는 1년만에 2억 오르고...

바뀐 세금도 적다고 느껴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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