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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명예훼손' 으로 산케이 전 지국장 징역 1년6개월 구형
게시물ID : sisa_61818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예림이
추천 : 2
조회수 : 470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5/10/20 10: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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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저속한 소문', '박대통령과 남성의 관계', '상대는 당시 유부남' 등의 표현은 
의견이나 평가의 표명이라 할 수 없고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라고 지적...

자세한 내용은 출처로..

이제 세븐갤을 털러 갈 시간이다!!


출처 http://www.huffingtonpost.kr/2015/10/19/story_n_8329978.html?utm_hp_ref=korea
허핑턴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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