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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따로 연락 없이 바로 법원넘어가서 공판 열리는 경우는
게시물ID : law_150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촉촉한코초칩
추천 : 0
조회수 : 77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10/20 13:21:50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죄목은 준 강제추행이고요
경찰서에서 합의해달라고 엄청 귀찮게했는데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 형사분께서는 검찰가서도 또 조사하고
합의하라고 뭐 열릴거라고 겁주셧는데
그대로 법원에 넘어갔어요.
근데 검찰에 물어봤을때 사건이 많아서 빠르면 11월에
진행될거라고했는데 예상시기보다 빨리
공판이 열려서.. 거의 바로 넘어가서
뭔가 이상합니다. 나쁜건 아니겠죠?
ㅠㅠ 잘해결됬으면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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