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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때문에 성남시에서 2511억원을 물어줘야합니다
게시물ID : sisa_110953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__●
추천 : 163
조회수 : 2685회
댓글수 : 15개
등록시간 : 2018/09/14 12:12:38
이재명리 선거 공약으로 사유지를 공원으로 만들겠다고 

내세웠고, 무려 8년동안 땅을 묶어놨답니다. 그래서

성남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했는데 그 액수가

2511억원입니다. 법원에서는 권고안으로 550억원을

제안했습니다. 물론 '권고안'입니다.

이재명의 공약 때문에 성남시에서 세금으로 2511억원을 

물어줘야하니, 성남시는 반드시 이재명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합니다. 성남시가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으면

형사고소해야합니다. 
출처 http://m.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91307#_enl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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