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놓칠 수 없는 뉴스) 전두환, 회고록 등 판결서 7000만원 배상 판결
게시물ID : sisa_11097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글라우룽
추천 : 8
조회수 : 29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9/14 21:44:18
옵션
  • 펌글
전두환 전 대통령, 5월 단체 등에게 7000만원 배상하고 회고록 문제문구 삭제하라는 판결 내려져.
 
 
(국민일보) 법원이 전두환(87) 전 대통령의 회고록과 관련, 전 전 대통령이 5·18단체와 유족에게 7000만원을 배상하고 문제가 된 5·18 왜곡 표현들을 모두 삭제하라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민사14부(신신호 부장판사 신신호)는 13일 5·18 관련 4개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 전 대통령과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203호 법정에서 진행된 소송에서 5·18기념재단과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구속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등 5·18관련 4개 단체에 각각 1500만원, 조 신부 조카에게는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주문을 통해 “회고록 초판 중 문제가 된 일부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인쇄·발행·배포를 금지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전두환은 당시 비상계엄 확대와 과잉 진압활동을 한 계엄군 당사자들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변명적 진술을 한 조서나 일부 세력의 근거 없는 주장에만 기초해 5·18 발생 경위와 진행 경과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서술을 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역사적 평가가 내려진 5·18에 대해 다른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무력적인 과잉진압을 한 당사자들의 진술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한 검증을 거쳐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증거는 변론과정에 제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전두환 주장처럼 5·18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일 수 있고 서로 다른 견해를 밝힐 수 있다. 국민 각자는 다양한 출판활동을 통해 여러 견해를 피력할 수 있지만 그것은 고증을 거친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한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역사의 왜곡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기사중략)
 
 
...지난달 출석통보 이후 예고없는 불출석으로 무산됐던 전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오는 10월1일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
29만원밖에 없다던 자가 7,000만원 배상금은 어떻게 소화할 지 벌써부터 기대되네요.
 
10월 진행된다는 사자명예훼손 형사재판도 역사 앞에 상식적인 판결로 귀결되길 기대합니다.
 
(이미 이틀 전부터 각종 활자신문에 실린 기사라 뒷북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오유시게만큼은 전대갈 패소소식이 꼭 기록될 만한 곳이라 여겨 굳이 게시물 하나 꾹꾹 새겨 남깁니다)
 
 
 
 
 
 
 
 
 

 
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681331&code=61121111&sid1=all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