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1990년 2월생 유학생입니다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대학 다니고 있구요
졸업 예정은 앞으로 3년 남았습니다
한국 나오기 전에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4급 공익근무요원이 나왔구요
질문은요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한국을 들어가고 싶은데... 저같은 경우는 가능한가요?
허가대상 | 허가기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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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국민역,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 재학자 또는 입학허가서를 받은 사람 | 영 제124조의 학교별 제한 연령에 1년을 더한 범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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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학교 진학예정인 사람 (25세이전 대학졸업가능자 또는 27세이전 석사과정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일부터 6월범위내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범위내) | ||
2년을 초과하는 대학원, 의·치·한의대 대학원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 | 28세까지 허가 | ||
대학원의 박사학위 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 | 28세까지, 단, 29세가 되는 해의 6월이전에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29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 | ||
입학예정자가 학기등 차이로 입학 허가서를 얻지 못한 사람 | 진학할 상급학교의 학교별 제한 연령 내에서 1년범위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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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말하는 나이들이 '만'으로의 나이인지 그냥 나이인지 잘 구분이 안가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