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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스마트폰 게시판에도 올렸지만.
게시물ID : gomin_153897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치킨앤맥주
추천 : 0
조회수 : 29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10/24 1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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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군 제대후 대학교 다니고 있는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휴대전화 요금 관련해서 아는 지식이 없어 몇자 적어봅니다.
제 위로 누나 하나가 있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차렸고, 마냥 20대일줄만 알고 있는.
하도 저질러 놓은것들이 많아서, 가끔 집으로 고지서들이 옵니다.
이번엔 휴대폰 요금이 왔는데,
금액은 그리 크지 않은 29만원인데, 종이의 상단에 '법적 조치 의뢰 예정 통고서' 라고 되있다고 어머니께서 걱정되서 여쭤보시는데
제가 아는게 없어서 답을 못해드렸거든요.
하단엔 kt 채권추심대행기관이라고 적혀있구요. 신용이란 글자가 들어가니 어머니가 많이 찝찝하신가 봅니다.
아래에 담당자 , 전화번호가 적혀있는데 전화해서 물어보는게 빠를까요?
아니면 요금만 납부하면 크게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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