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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 알바생입니다. 금연법 관련 질문입니다.
게시물ID : law_150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주님™
추천 : 0
조회수 : 27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10/25 1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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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따듯하게 입으면 덥고 시원하게 입으면 쌀쌀한 애매한 날씨입니다.
딱 가을이구나 싶은 날씨죠.
나무들에게 더욱 눈길이 가는 날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피시방, 식당, 정류장, 기타 공공장소, 
흡연실이라고 만들어 둔곳 아니면, 모든 장소에서의 흡연을 금한다고 알고 있기만 하고 
자세히는 잘모르고 있습니다.
하여 몇가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위에 나열한 장소와 같이 공공장소이더라도 새벽구간에서 오전(밤12~낮12)일 때에는 
모든 장소에서 흡연의 자유를 갖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론 시간에 상관없이 
금연장소에선 무조건 금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융통성이 발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
융통성이 발휘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만일 식당이나 피시방에서 흡연을 적발하게 된다면
해당점주에겐 얼마의 벌금과 어떤 징계가 이뤄지고 
당사자에겐 얼마의 벌금과 어떤 징계가 이뤄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론 벌금만 내면 끝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적발 횟수가 누적이 되면 과중되거나 하는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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