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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사진 공무원 직위해제 파문 송영철 안행부 국장 ‘월급은 그대로…’
게시물ID : sewol_111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안산아이
추천 : 13
조회수 : 981회
댓글수 : 24개
등록시간 : 2014/04/21 12:48:32
기념사진 공무원 직위해제 송영철

세월호 침몰과 관련 전남 진도군 팽목항에서 사망자 명단 앞 기념사진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송영철 안행부 국장은 공무원 직위해제 됐지만 당분간 월?F의 80%를 받게된다.

공무원의 직위해제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사유에 의해 직위에서 물러나게 해 업무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어서 징계 효과는 있지만 ‘징계’ 자체는 아니며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된다.

직위해제 기간 동안은 보수의 일부도 지급된다. 직위해제 된 자는 봉급의 8할(연봉월액의 7할)이 지급된다. 

징계의결요구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3개월이 경과된 경우 5할(연봉월액의 4할)이 지급된다. 따라서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서 기념촬영으로 공무원 직위해제 된 송영철 감사관(안행부 국장)의 경우 기존 급여의 80%의 해당하는 금액을 받게 된다.

세월호 침몰 기념사진 공무원 직위해제 논란을 일으킨 송영철 국장의 처벌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세월호 침몰 기념사진 찍으려한 송영철 안행부 국장, 월급도 거의 다 받는데 무슨 직위해제인지 모르겠다” “기념사진 공무원 직위해제? 그게 진짜 처벌인가.” “돈 다 받는 직위해제라니, 우리나라가 정말 싫다.” “기념사진 공무원 직위해제, 그냥 영원히 공무원 못하게 잘라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057&aid=000034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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