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문화부까지 ㅈㄹ이네......(제2의 셧다운제)
게시물ID : humordata_11127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나후광쩜
추천 : 1
조회수 : 83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2/06/27 00:32:44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가 청소년의 게임중독예방을 위해 부모의 요청에 따라 온라인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게임시간선택제’를 담은 게임중독 예방 조치 제도를 내달 1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 제도는 지난 1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6월 한 달간 시범 운영 중이다. 아울러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의 사행성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도 7월 중 도입될 예정이다. 

문화부 박순태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26일 브리핑을 열고 7월부터 게임시간선택제 시행에 따라 온라인 게임업체가 청소년의 게임회원 가입 시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종전 이 제도에 대해 ‘선택적 셧다운제도’로 불렀으나 단어가 주는 일방성을 지양하고 게임이용시간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의논해 정한다는 점 등을 감안해 게임시간선택제로 이름을 바꿨다. 

게임시간선택제 도입에 따라 청소년이 게임회원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먼저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뒤 부모에게 자녀의 회원가입 신청사실을 알려 승낙을 받아야 한다. 

부모는 자녀에 대한 게임이용시간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 해당 게임회사의 포털을 방문해 본인 및 청소년에 대한 기본정보를 제공하고 제한하고자 하는 게임과 시간대를 선택하는 절차를 밟으면 된다.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