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br />법적 관련하여 도움을 받고 싶어서 글올립니다.<br /><br />오래전에 아는사람한테 휴대폰 개통시 명의를 빌려주<br />고 잊고있었습니다.<br /> 최근 휴대폰 연체금 60만원이 연체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채권추심대행기관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br />제가 모르는 새에 두번째 휴대폰으로 제 명의그대로 바꾸었고 기기값은 보증보험으로 넘어갔습니다.<br /> 채권추심기관에선 요금독촉과 통장압류가 들어온다고 연락이 오고있습니다.<br /> 이런 경우에는 제가 연체금을 갚아야하나요?<br />통장압류도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