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000년 변호사 시절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히로시마 기계제작소에 강제로 동원된 피해자 6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군함도(하시마섬)를 소유했던 일본 전범 기업이다. 문 대통령이 당시 진행했던 소송은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한국 법원에서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첫 제소로 알려졌다. 당시 문 대통령은 원고 측 대리인 중 한명으로 직접 소장 제출과 서면 준비, 증거 자료 제출 등을 도맡았고 2006년 11월까지 재판에 직접 관여했다.
당시 1심, 2심은 모두 원고 청구가 기각됐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부산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부산고법은 2013년 7월 미쓰비시에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미쓰비시는 이에 불복하고 상고, 해당 사건은 아직 대법원에 4년째 계류 중이다.
정은혜 기자
[email protected] 이 사건 양승태의 장난질로 고법 파기환송심 선고 이후 5년째 대법원에서 펜딩중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