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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건입니다
게시물ID : law_1509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Tiemo
추천 : 0
조회수 : 24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10/25 22:27:58
중고나라에 물건을 산다고 올리고

카톡만으로 거래를 했는대요 현재 가지고있는 증거는 은행 입금명세서,상대방 통장번호뿐입니다 이걸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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