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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게시물ID : sisa_111313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핑거포스
추천 : 4
조회수 : 95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8/09/27 18:57:55
與 "수능 49일 남아…모든 책임은 한국당에게"
文대통령,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할 듯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열)는 이날 오후 간사협의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최종 논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전체회의에 불참하면서 채택이 무산됐다.

유 후보자 인사청문회 채택 불발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유 후보자를 무조건 낙마 대상으로 낙인을 찍은 결과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조승래 간사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교육위원들은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수능이 49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략적 이해관계 때문에 교육행정의 공백이 초래되는 일은 결코 발생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동안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청문회 개최일정은 물론, 후보자에 대한 질의시간과 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 등 한국당에 입장에 최대한 협조했음에도 한국당이 보여주는 모습은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과보고서 채택을 무산시키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부한 모든 책임은 한국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임명동의안)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해야 한다.

유 후보자의 경우, 지난 3일 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돼 23일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을 해야 했지만, 추석 연휴 등으로 인해 27일로 시한이 연장됐다.

그러나 국회가 '데드라인'인 이날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에 실패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유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재송부 요청에도 국회가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대상자에 대한 임명 강행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야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국정감사를 앞두고 교육위 파행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출처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609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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