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 제보자료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이준서(41)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최고위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 김성호(56) 전 의원과 부단장 김인원(56)
변호사도 원심과 같이 각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https://news.v.daum.net/v/2018092810313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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