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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뉴스현장 최민희
게시물ID : sisa_11133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빛과소금3165
추천 : 56/21
조회수 : 3037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8/09/28 15:22:02
왜 방송에 나오는지 모르겠다.

심재철관련 토론 하는데 내용을 전혀 모르더라... 도대체 왜 나왔냐.. 사전에 팩트체크 안하냐..

내용인즉..... 청와대에서 이자카야 선술집에서 사용한걸 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최민희 답변이.. 어버버버

답변을 참 어처구니 없게 한다. 왜 거기를 갔는지 좀더 봐야한다는데...

이미 윤영찬 수석 조국 수석 이정도 비서관이 밝혔고 기사가 나왔음에도 티비에 나와 저따구로 어버버거리니 한심스럽구만..

사실관계를 정리해보면 일단 이자카야 선술집은 유흥업종이 아니고 일반업종으로 등록된 업소기기에 업무추진비가 사용 가능하다.

즉 단란주점 노래방등 유흥업소로 등록된 업소에는 어떤경우라도 사용을 할 수 가 없다. 

심재철이 단란주점에 간걸 말했으나 그건 이미 사실이 아닌걸로 나왔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차후 국정감사나 감사원감사때 증빙서류등이 공개 제출 해야 하기때문에 어떤 ㅁ 친 인간이 업무추진비 카드를

단란주점가서 긁냐... 상식적으로 말이 뇌냐... 설사 긁어도 바로 상사한테 찔리고 내부 감찰 들어갈낀데... 

그렇다면 왜 이자카야 선술집 호프집 스시집 등을 이용했냐인데 이건 청와대 설명으로는 외부인사들이나 해외 귀빈손님들이 왔을 경우

그분들을 접대하는 차원에서 이용하는 경우가 있단다. 예를 들어 전에 평창때 해외 정상이 평창밤문화를 둘러 봤는데 당시 호프집에서 

치킨을 먹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비용을 청와대 업무추진비를 이용한거다... 그럼 이걸 해외 정상보고 사라고 하냐 정부에서 손님을 초대했는데...

또한 청와대 업무에서 심야에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식사를 해 야 할 경우가 생기는데 이미 일반식당은 다 문을 닫았으니 그 시간에 문을 

여는 데는 이자카야 호프집 선술집 밖에 없다. 그러니 그런곳에서 해결 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관할업무지역 이외에서는 사용자체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멀리까지 가서 식사를 해결 할 수 가 없다. 그 내역을 보면 그중 이자카야에서 우동먹은게 나온다... 그걸 가지고 지금 이 지룰 하는 거임..

평창가서 외국 귀빈들 경호한 경호원들 5500원짜리 목욕한걸 가지고 평창에서 고급 스파에 갔다고 하질 않나... 

설사 일반 청와대 직원들이 자기들끼리 호프집이나 이자카야를 업무추진비로 이용했더라면 감사원 감사에 걸리게 되어 있다. 그런데 올해 감사에서

주의조치등 받은경우가 단 한번 없었다. 그만큼 쪼금 확인만 하면 되는거를 민주당 전직의원이라는 양반이 티비에 나와 이런 설명은 안하고

왜 거길 갔을까라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나 하고 앉아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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