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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vs.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게시물ID : sisa_11134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
추천 : 0
조회수 : 159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8/09/29 10: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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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법은 국가가 법적으로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이러한 제정취지에 따라 국가가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해주어야 함에도 당대표경선등의 자유방해 내지 매수 혹은 허위사실공표 등의 경우에는 국가가 아닌 당원이 그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급격한 정치환경의 변화로 국회의원 및 당직자의 정치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복잡한 당내 계파간 갈등문제로 비상대책위원회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며 전당대회의 예상되는 혼란은 어느 하나의 당에만 국한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정치가 감당하기 버거운 수중에 도달하여 불가피하게 법을 어기고 처벌을 받게 되는 당원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당내 당원의 자율적인 행위에 대한 벌칙을 삭제하고 「민법」과 「형법」에 따라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획일적인 형사처벌로 인하여 범법자(犯法者)가 양산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안 제49조 내지 제61조 삭제).
출처 1. 곽상도 의원 "최저임금 미지급 업주 처벌 조항 삭제해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368434
2.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1U8M0V9C2T8T1N3K4U4M0N1P3I3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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