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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주고 친구손녀 성폭행한 60대 영장 ....
게시물ID : humorbest_1113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형제도부활
추천 : 86
조회수 : 3719회
댓글수 : 7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5/10/24 16:53:41
원본글 작성시간 : 2005/10/21 22:16:37
[뉴시스] 2005-10-21 12:03  
 【익산=뉴시스】 절친한 동네 친구의 초등생손녀를 수차례 성폭행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21일 친구의 손녀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같은 마을에 사는 이모씨(6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9월 중순께 익산시내 A초등학교 앞에서 하교하던 B양(초등 5년)에게 "집까지 태워주겠다"며 오토바이에 태워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가 성폭행하는 등 올 5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씨는 성폭행한뒤 B양에게 용돈조로 1000원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B양은 성병까지 앓아 이를 수상히 여긴 부모가 경찰에 신고해 검거됐다.
 

사형제도부활하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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